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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글 작성 및 이용시 주의사항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12-06 06:28
조회
1399
모든 게임계정에 대한 거래글 작성을 허용합니다.
다만, 몇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업로드가 안되게 해놨으니 사진을 업로드 하고 싶으시다면,
https://imgur.com/upload
해당 링크에 사진을 올리시고 해당 링크를 게시글에 적으시면 편리하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사항]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경고없는 삭제 및 IP차단 됩니다.
1. 특정사이트,디코서버,톡방 및 모든 홍보성 게시글
2. 계정거래글 외 모든 홍보성 게시글, 연락을 빌미삼아 타 사이트 및 링크유도 차단.
(거래 연락을 위한 오픈톡이나 톡아이디 등은 괜찮습니다.)
3. 업자로 의심되는 게시글 (반복 제작,생산된 계정을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행위)
4. 연락 링크가 디스코드 서버로 연결되거나, 업자 및 홍보로 의심되는 제목을 가진(오픈톡) 링크인 경우
5. 욕설/비난/명예훼손성 게시글
[거래시 주의사항]
1. 거래시 반드시 상대의 휴대폰번호/계좌번호 정도는 받으셔야합니다.
계좌거래가 아니라면 상대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도가 증명되는 서류나 사진을 받아 놓으셔야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휴대폰번호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문자메세지로 상대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글에 적힌 계정의 스펙이 맞는지 거래전에 먼저 사진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4. 거래전 반드시 더치트나 구글에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를 검색하시고 조회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기피해시 신고방법]
1. 상대와 대화한 내역 및 이체내역등을 모두 파일형태로 저장합니다.
2. 구글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을 검색합니다.
3. 본인인증후에,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과정을 따라서 신고를 합니다.
과정이 어렵다면 인터넷에 검색하여 어떻게 작성하는지 참고합니다.
4. 작성 완료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방문가능한)로 지정합니다.
5. 신분증을 챙기고,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ECRM에 등록한 사건번호를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방문하여 알려줍니다.
위 방법으로 하시면 두번 방문할일없이 빠르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실을 먼저 방문하는 경우, 간단한 상담후에 재방문 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CRM에 모든 증거자료와 조서를 작성해두면 최대한 빠르게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ECRM에 접수를 해두셨더라도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어떠한 제약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셔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사기꾼은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CRM에 접수만 해두는 경우, 실제로 사기꾼을 못잡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완료하셔야합니다.
*저희는 계정거래 사기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기피해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건 사기꾼의 글삭제 및 차단입니다. 사기피해 발생시 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몇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업로드가 안되게 해놨으니 사진을 업로드 하고 싶으시다면,
https://imgur.com/upload
해당 링크에 사진을 올리시고 해당 링크를 게시글에 적으시면 편리하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사항]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경고없는 삭제 및 IP차단 됩니다.
1. 특정사이트,디코서버,톡방 및 모든 홍보성 게시글
2. 계정거래글 외 모든 홍보성 게시글, 연락을 빌미삼아 타 사이트 및 링크유도 차단.
(거래 연락을 위한 오픈톡이나 톡아이디 등은 괜찮습니다.)
3. 업자로 의심되는 게시글 (반복 제작,생산된 계정을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행위)
4. 연락 링크가 디스코드 서버로 연결되거나, 업자 및 홍보로 의심되는 제목을 가진(오픈톡) 링크인 경우
5. 욕설/비난/명예훼손성 게시글
[거래시 주의사항]
1. 거래시 반드시 상대의 휴대폰번호/계좌번호 정도는 받으셔야합니다.
계좌거래가 아니라면 상대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도가 증명되는 서류나 사진을 받아 놓으셔야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휴대폰번호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문자메세지로 상대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글에 적힌 계정의 스펙이 맞는지 거래전에 먼저 사진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4. 거래전 반드시 더치트나 구글에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를 검색하시고 조회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기피해시 신고방법]
1. 상대와 대화한 내역 및 이체내역등을 모두 파일형태로 저장합니다.
2. 구글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을 검색합니다.
3. 본인인증후에,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과정을 따라서 신고를 합니다.
과정이 어렵다면 인터넷에 검색하여 어떻게 작성하는지 참고합니다.
4. 작성 완료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방문가능한)로 지정합니다.
5. 신분증을 챙기고,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ECRM에 등록한 사건번호를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방문하여 알려줍니다.
위 방법으로 하시면 두번 방문할일없이 빠르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실을 먼저 방문하는 경우, 간단한 상담후에 재방문 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CRM에 모든 증거자료와 조서를 작성해두면 최대한 빠르게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ECRM에 접수를 해두셨더라도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어떠한 제약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셔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사기꾼은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CRM에 접수만 해두는 경우, 실제로 사기꾼을 못잡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완료하셔야합니다.
*저희는 계정거래 사기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기피해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건 사기꾼의 글삭제 및 차단입니다. 사기피해 발생시 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게시판 스팸홍보도 없고 깔끔해서 이용하기 편리하네요